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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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배분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그런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전략이 부재하여 각 기관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이 중복,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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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