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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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연령과 성?젠더 요소를 반영하는 젠더혁신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해당 연구 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 및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5호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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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