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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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20조여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는 등 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현재 수준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제도는 개발할 과제를 미리 선정해야 하는 등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가 중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14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1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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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