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 대응하는 역할에서 출발점을 찾는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기술 위주의 접근에서 사회시스템 내 기술의 공공적 역할에 비중을 두면서 사회적 효과를 포함하는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되고 있음. 유럽혁신선언문(Manifesto for Innovation in Europe)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대학과 기업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혁신의 기술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동등하게 강조하면서 ‘리빙랩’ 등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장려하고 있음. 201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흐름이 등장하며, 최근 영리기업들조차도 ESG 등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리스본 협약, 헬싱키 선언 등의 공론화를 이뤄낸 EU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역량과 첨단기술을 주요 해결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글로벌 혁신 리더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일본 정부 역시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령화?재난재해?환경문제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정책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간 중심의 사회’를 목표로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포용적 혁신을 모색하는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주도하며 공공연구개발에 현장성과 문제해결력, 시민참여를 적극 도입하면서 개방형 혁신연구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시민 참여형 사업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그러나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책 잔상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또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연구ㆍ혁신활동을 독려하는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대한 과학기술혁신 차원의 적극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새로운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기후변화, 에너지ㆍ환경, 재난ㆍ안전, 돌봄, 무장애, 공동체 없는 스마트도시와 디지털베리어, 데이터 소외, 사이버 범죄,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디지털 격차 등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기술적 접근이 필요함. 전통적인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과학기술의 역할에서 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고려한 사회적 기술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재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정부의 연구개발사업과 혁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로 재구성하는 한편,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과학기술기반의 문제해결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과학기술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추진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ㆍ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정부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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