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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3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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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교부 현황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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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