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42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6 · 개혁신당 2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 및 공휴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 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ㆍ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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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