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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임. 1인 가정 증가ㆍ핵가족화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자식과 부모간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법정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과는 괴리감이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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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