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음. 효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지고 자식들은 부모부양을 기피하며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에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의2).
허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