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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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으로,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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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