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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5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수요,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2ㆍ29 여객기참사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22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개발절차가 공항주변지역의 야생생물 관리 및 조류 등 충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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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