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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3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인요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인요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 및 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등 충돌 예방 활동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둥오리 등 6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험수준 및 피해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제기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요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