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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호구역에서 가용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더 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본문, 제6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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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