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6-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등을 개발하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검토ㆍ결정하도록 하고, 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설치ㆍ방치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장애물의 범위를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장애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설치를 허가하는 장애물, 공항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