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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개량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이 시설의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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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