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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등15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없이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준수 의무만 규정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기준 위반 시 처벌은 개인 업무정지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지원업무수행자”란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자, 공항운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다.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안전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거나 단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마.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공항지원업무수행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2항, 제69조제3항 및 제69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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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