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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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29개의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의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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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