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없이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준수 의무만 규정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고, 안전기준 위반 시 처벌은 개인 업무정지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으며 업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69조). 한편, 사전에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또한,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불법드론”)가 공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운영자 등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불법드론에 대한 퇴치·추락·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불법드론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상(死傷)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불법드론 진압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불법드론 진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