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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과 같이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하루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가산금의 총액이 즉시 부과되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 규정에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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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