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청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3항 삭제).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