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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토록 하여 공직을 이용한 병역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의무자인 고위공직자가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더라도 병무청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신고의무자의 신고에만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병무청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여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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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