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4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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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토록 하여 공직을 이용한 병역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의무자인 고위공직자가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더라도 병무청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신고의무자의 신고에만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병무청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여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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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