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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해놓고 있음.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하였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증가하였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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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