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9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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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해놓고 있음.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하였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증가하였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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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