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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0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어 비율은 낮으나 고액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직장의 상급자가 아닌 직장 동료도 사적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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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