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42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74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74인 · 더불어민주당 72 · 조국혁신당 2
- 대표전현희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나머지 62인 보기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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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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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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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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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