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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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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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