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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등13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용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세부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역을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또한,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제도의 엄정한 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 등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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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