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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역 국회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는 누락돼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님 이로 인해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ㆍ예금ㆍ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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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