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등19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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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본인의 직계비속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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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