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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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의 국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법에 고위공직자 국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 논란 외에도 공직 권한을 오·남용하여 자녀 학력 및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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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