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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사익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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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