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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등14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돼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 전반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이 업무상 기업 관련 정보를 다룸에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분야의 주식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제14조의15,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전무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4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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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