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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ㆍ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바,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토지ㆍ주택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공무원 전원이, 부동산정책 집행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3급 이상 직원이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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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