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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 중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보상 관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지위와 업무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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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