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6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규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 중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의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큰 이익을 취하는 한편, 토지·주택관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은 등록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 또한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0조제2항 신설 등).
이규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