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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 중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의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큰 이익을 취하는 한편, 토지·주택관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은 등록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 또한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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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