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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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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