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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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