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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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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