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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여 퇴직공직자와 해당 기관 간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으로의 취업은 자유로워 부정한 영향력 행사로 학교에 취업하는 행위의 부당함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일부 교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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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