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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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의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또한,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공보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할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의5, 제8조 및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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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