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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2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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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현금, 예금, 증권(주식·채권 등) 등을 재산등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국내 시장의 2022년 하반기 기준 시가총액이 19조원, 일평균거래액이 3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시 재산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제6조의2, 제14조의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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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