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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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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임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 이에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나.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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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