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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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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