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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1 · 진보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ㆍ변경을 통하여 다른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후보자등록의 무질서를 막고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또한 정당의 공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여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정당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의 관점에서 당적 이탈ㆍ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하여 당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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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