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73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4-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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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24.6.27. 2023헌바78). 이에,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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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