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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0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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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