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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6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ㆍ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양형에 대한 판사 개인 간의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무엇보다 형사재판에 있어 판사의 양형은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당선 무효여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음. 나아가 다른 선진국가들의 경우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두어 당선무효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의 벌금형 금액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벌금형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안 제264조 등). 나.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의 최저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0조제6항 등). 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을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30조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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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