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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5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되고 이에 대해 각종 언론과 유권자들로부터 검증과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은 사법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 중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처하고 있음.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선거 과정에서 의견과 사실의 주장이 섞여 있는 후보자 간 공방은 최종적으로 선거인들에게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조차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음.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러 기소된 당선인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최근 법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행위나 후보자비방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음. 나아가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음. 이에,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및 제251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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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