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한된 면수 안에 전부 게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선거인은 제한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및 참정권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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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