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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군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사퇴할 수 있는 경우, 당선인의 의정활동을 기대하였던 선거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 이행예정자인 후보자의 경우 병역처분사항 및 복무예정시기를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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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