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군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사퇴할 수 있는 경우, 당선인의 의정활동을 기대하였던 선거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 이행예정자인 후보자의 경우 병역처분사항 및 복무예정시기를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2호).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