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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4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하 기초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회(혹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권한이 큰 현재의 정당공천제도에서는 후보자들이 지역 민심을 좇기보다 공천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관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당기호-가, 정당기호-나, 정당기호-다와 같이 표기합니다. 정당이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당기호 뒤에 붙은 가, 나, 다 기호와 이에 따른 게재순위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가’번을 부여받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현격히 높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제7회 지방선거까지 기초의원 후보 기호별 당선율은 기호 ‘가’가 80% 내외로, 40% 내외인 기호 ‘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정당에 의한 가, 나, 다 게재순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게재하는 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가도록 하여 선순위 기호에 배치된 이유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동일한 정당의 복수 후보자 사이에는 가, 나, 다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매 투표용지마다 게재순위를 순환배열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선거벽보 역시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도록 하여 공평성을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64조제13항 및 제15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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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