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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노력 여하에 기댈 뿐이던 여성 공천 비율 준수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전 전국지역구총수 100분의 30 이상이던 여성 공천 비율 역시 선거별로 세분화하여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226명 중, 여성은 7명뿐입니다.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제21대 총선조차,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1%에 불과한 29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영역의 왜곡된 성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공천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비율을, 정당이 해당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률 단계에서 성별 동등대표성을 실질화하고,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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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