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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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사직하지 않고도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반면,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및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경우 직무 전념성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모두가 입후보하려면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및 26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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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